안인득 70대 노모 "아들이 죽을 죄…엄벌해 달라"

      2019.04.22 13:16   수정 : 2019.04.22 13:40기사원문
경남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 News1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가족의 안타까운 처지
형 "동생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려 했지만 허사"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의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70대 노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엄벌해 달라며"고 말했다.

안씨가 살고 있는 인근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는 70대의 안씨 노모는 한 매체에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아들을 조금도 봐주지 말고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안씨의 형은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음식에 독을 탔다"는 등 헛소리를 하며 노모에게 행패를 부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안씨는 이 때문에 가족을 원망하기도 했다.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진주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10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안씨의 병세가 다시 심해지면서 안씨 형은 안씨를 강제적으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본인의 동의나 위임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입원 시키지 못했다.

진주가 고향인 안씨는 20대까지는 평범한 청년이었으며 4형제 중 둘째였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안씨는 2015년 12월 이번 사건이 벌어진 가좌동 아파트로 이사왔다.

경찰은 안씨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자신을 치료해 오던 담당의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2016년 7월을 끝으로 병원치료를 중단했다.

2010년 안씨는 길을 가던 행인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며 흉기로 위협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안씨는 구속 후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고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치료감호소를 나온 안씨는 가족들과 함께 잠시 생활하다가 2011년 증세는 계속 심해졌고 결국 2011년 1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10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안씨는 그해 11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가 2016년 12월 근로소득이 생겨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7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다.

2015년에는 굴삭기 면허를 취득해 3일 정도 일을 한 뒤 그만두는 등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근무하지는 못했다. 거친 성격에 동료들과 잦은 마찰 등이 이유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한달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지만 동료와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뒀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적대감이 커져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현병 이력이 있지만 휘발유와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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