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안됐는데.. 현장점검 하겠다니"
2019.04.22 17:40
수정 : 2019.04.22 17:40기사원문
22일 경영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예비점검 계획을 밝힌 이후 사업장 및 직원별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자업계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공식발표한 이후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수 차례 공지했다"며 "각팀별로도 올해 직원들의 근로시간 현황을 철저히 확인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예비점검이라지만 적발사항이 나오면 향후 정부의 단속 표적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으로 추진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고용부의 5월 점검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을 처리해야 할 4월 국회가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근로시단 단축 보완입법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미리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건 국회가 아닌 기업을 향한 압박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예비점검이든, 단속이든 기업 입장에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당연히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해야 하지만 무관한 노사 자료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올해 임단협을 진행중이거나 교섭을 앞둔 기업들은 정부의 현장점검이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공업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진행된 지난해 임단협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단속에 나설 경우 임단협 교섭의 압박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다른 10대 그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미이행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중대한 경영사안이라 기업들이 이행하려고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계열사는 노조 측이 이를 빌미로 임금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