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조국·임종석 '무혐의'(종합)
2019.04.25 15:57
수정 : 2019.04.25 15:57기사원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다. 4개월간 이어져 온 환경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