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글씨 '가짜 논란'에 검찰 수사 진행

      2019.04.25 16:40   수정 : 2019.04.25 16:49기사원문
/사진=fnDB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고흥군이 구입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살아 생전 남긴 글이나 그림)의 가짜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윤봉길 의사 유묵 매도인 A씨와 고흥군청 유물 매입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고흥경찰서로부터 매도인은 사기 혐의, 공무원 1명은 배임 혐의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흥군은 A씨에게 4억6000만원을 주고 산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검찰도 최근 감정 결과를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유묵의 진위 여부와 함께 매도자가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 유물 구입 공무원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흥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씨에게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한 6점을 10억원 상당에 구매하고 3000여점의 중국 도자기를 기탁받았다.

이후 윤봉길 의사 유묵과 중국 도자기의 가짜 논란이 일면서 고흥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매도자가 6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묵 매도자 A씨는 최근 유묵이 가짜라고 판정한 고흥군의 주장이 나오자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A씨는 "군은 재판청구권 남용에 이어 허위사실이 다분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전국 언론에 배포했다"며 "이는 유묵 판매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군이 애국지사 유묵을 매입한 과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고흥덤벙문화관유물수집·조례 규정 그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유물을 확보하고 평가해 전시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후 군의 매입 의사가 확고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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