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봉쇄까지..패스트트랙發 '막장국회'끝 안보인다

      2019.04.25 17:39   수정 : 2019.04.25 17:39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면서 정국 경색이 최고조에 치닫고 있다.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채 장외 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생, 경제에 직결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등 각종 법안처리가 모두 지연된 데 이어 미세먼지 대처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여야 극한 대립으로 20대 국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정부·여당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추인한 데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됐던 4월 임시국회는 올스톱 됐다.


현재 국회에서 사흘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은 오는 27일에는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처리가 늦춰진 가운데 지난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기업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대립이 커지면서 4월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차례도 가동되지 못했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최저임금 개편 방안도 패스트트랙의 '불똥'이 튀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과정에서 분리할 것인지 등이 핵심이지만 여야 간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국회가 최저임금 개편에 서두르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이 당초 재해 추경에 대해선 심사에 협조할 방침이었지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추경 자체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여당은 미세먼지 및 경기부양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제 1야당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여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실패할 경우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만 올인해 '민생을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대 330일 동안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과의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를 철회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전례가 없는데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강제 사보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파행 사태를 모두 한국당 책임으로만 돌리기도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