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공무원·학계와 끝없이 의견조율.. 자신있는 개정안 마련"

      2019.04.25 17:55   수정 : 2019.04.25 17:55기사원문


정부가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도 정부입법을 통해 전면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 됐다. 의원입법 개정안도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이나 발의됐지만 일출 전, 일몰 후 대집행을 금지하는 일부 개정안 단 1건이 통과되는 데 그쳤다.

그만큼 행정대집행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반증이다.

지난 23일 오전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을 총괄하고 있는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세종정부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 공익실현을 위한 대집행 실효성 제고를 최대한 조화시킨 내용임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대집행을 '인권보호'와 '사회 질서유지 차원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충돌하는 문제로 인식했다. 결국 두 이슈 사이의 최접점을 찾는 것이 숙제였다. 학계,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문회의와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이유다.

이 실장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모두 수용할 경우 대집행을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반대로 대집행 담당공무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악법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논의 과정을 회상했다.

이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른 과정이 가장 의미 있었다"며 "절차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정안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행정대집행이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는 용산참사를 꼽았다. 경찰이 용산 재개발 보상 문제를 두고 농성에 돌입한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 총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는 "국민이 사망한 사건으로 행정대집행의 가장 첨예한 예시"라면서도 "이후 경찰이 대집행 협조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이유다. 당초 경찰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준비했지만 경찰의 재량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번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화된 인권보호장치로 대집행 책임·집행자들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공공질서와 국민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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