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 텐트 설치는 원래 불법"

      2019.04.25 18:06   수정 : 2019.04.25 18:06기사원문

얼마전 서울시가 한강 공원내 시민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쓰레기 감소 대책'이 뜨거운 화제다. 주요 쓰레기 배출 요인으로 지목된 텐트 설치 제한 규정을 놓고 일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난 정수용 본부장(사진)은 대뜸 얼마전 토요일 아침에 직접 찍은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열어 몇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전날 텐트가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일정간격으로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다. 맥주캔, 소주병, 막걸리병, 음식물쓰레기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이다.


정 본부장은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텐트 이용객들로 부터 나온다"며 "올 초 한강사업본부에 온 이후 여러차례 직접 방문했는데, 실제로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하고 주말일수록 더 심하다"고 설명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작년 한 해 동안 연인원 7000만여명이 방문했다. 최근 10년간 거의 두 배 가깝게 증가했다.

그는 "본래 하천법에는 텐트를 칠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간 시민 편의를 위해 '그늘막' 정도를 허용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텐트가 설치되고, 거기서 밤새 지내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공원내 지정된 구역에만 '그늘막'을 쳐야 하며, 텐트의 경우 2개면을 개방해 설치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한강내 텐트에서 벌어지는 애정행각등에 대한 비판이 나온뒤 이런 정책이 발표되자 일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정 본부장은 시의회 지적과 상관 없이 한강공원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없던 규정을 만든게 아니라 텐트는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면만 개방해 설치하면 이를 그늘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늘막의 용도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해가 없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철거하는게 원래 법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한강 공원을 가 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의도의 경우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텐트가 많다"며 "또 잔디가 심각히 훼손돼 맨땅이 드러난 곳이 많아 보식 작업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는 20명의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여의도에 배치, 집중계도에 나섰다. 대다수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이미 알고 적극 협조하는 사례가 많아 한강공원측은 한껏 고무된 모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이 텐트를 찾아다니며 서울시 방침을 알리면 시민들이 기꺼이 이에 따라 주고 있다"며 "하천법 위반은 100~300만원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계도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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