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측, 필로폰 검출됐는데 부인하자 경찰 반응
2019.04.26 12:08
수정 : 2019.04.26 13:54기사원문
경찰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씨(32)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늦은 오후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박씨의 체모에서 마약성분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박씨의 변호인 권창범 변호사는 지난 25일 필로폰 검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되, 필로폰 성분이 왜 몸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은 "해당 입장은 지난 2005년 가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표현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마냥 마약을 안했다고 부인하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니, 변호인을 통해 저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도 박씨가 '필로폰이 어떻게 체내에 들어갔는지' 등 이런 진술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박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과수 마약성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마약사범 중 정밀감정한 의뢰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등의 입장을 보인 사람은 박씨가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씨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박씨가 취재진들을 향해 마약성분 양성반응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박씨는 옛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31)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