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 세금 체납자 자택 압수하니 명품 '수두룩'
2019.04.26 14:43
수정 : 2019.04.26 15:02기사원문
제주도,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13점 압류…공매 처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대상자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한 A씨다.
이날 체납관리단 4명 등 총 7명이 오전 10시40분부터 40여분간 A씨의 자택을 수색해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보석류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도는 "A씨가 수차례 독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황,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 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난 3월 채권 추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이며,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
도는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관리단과 합동 징수를 하고 있다.
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770명·218억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활동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