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IMF 연계자금 지원기한 없애기로...연내 발효

      2019.04.29 11:59   수정 : 2019.04.29 12:10기사원문
【난디(피지)=예병정 기자】한국·중국·일본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금융위기 발생을 대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연계해서 제공되는 자금의 지원기한이 없어진다. 자금지원의 대가로 제시되는 정책조건도 확대된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금융위기 발생을 대비한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 금융안전망이 한 층 강화된다는 의미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2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22차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앙마이이니셔티프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승인된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국가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각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 맡아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개략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3차례의 차관·부총재 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이번 CMIM 협정문 주요 개정내용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간 상한 폐지 등 자금지원체계 강화 △신용공여조건 부과 확대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이다.

우선 협정에서 IMF 연계자금에 대해 연장횟수 및 총지원기간의 상한을 각각 폐지해 자금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위기해결용 지원제도(SF)의 경우 기존에는 만기가 1년이고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위기발생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예방용 스와프라인은 만기 6개월이고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SF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됐다. 신용공여 조건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조건을 의미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IMF와의 조기정보공유 체계를 도입하고 자금지원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IMF와의 협력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역내 위기 전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위기가 전염되지 않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교역·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도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7개국과, 다자간 통화스와프로는 CMIM을 체결한 상태다. 국가별로는 캐나다는 사전에 정해진 한도나 만기가 없다. 중국은 560억 달러, 스위스 106억 달러, 호주 77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규모다. CMIM은 384억 달러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4월 30일 피지 난디로 출국해 5월 3일 귀국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 총재는 한·중·일 경제·금융동향 및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역내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3국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근 역내 경제·금융동향 및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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