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불발...주초 재시도 예상

      2019.04.26 22:24   수정 : 2019.04.26 22:24기사원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26일에도 불발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지정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1시간여 끝에 의결에는 실패하고 산회했다.

사개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각당 분포는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이 1명 등이다.

의결정족수는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2석은 의결정족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이날 내내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임재훈 의원은 전체회의 참석 20분만에 "오늘 회의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거대 양당 충돌 대립 보면서 원만한 회의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단 제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다"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은 주말을 거진 취 여야3당이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저녁 8사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장소를 옮겨 9시 20분께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성과없이 끝난 전체회의에선 패스트트랙 상정의 적법성 및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한동안 여야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 권은희 의원 대신 임재훈 의원을 사보임으로 특위에 배치하면서 적법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원천무효"라며 "사보임이 무효다. 임재훈 위원은 위원 자격이 없다. 이자리 앉은게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가 무법천지다. 사보임 문제나 회의진행에 위법함이 없지만 한국당은 정당한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법안 접수까지 막았다. 한국당 의원들 불법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맞섰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임재훈 의원 사보임을 둘러싼 유무형 자격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라"며 "저는 의장으로부터 허락 받은 사항이라 이를 존중하고 따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안 접수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를 완료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서류 접수를 막으면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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