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운전뒤 다음날 사망 버스기사, 19일 동안..

      2019.04.28 09:00   수정 : 2019.04.28 11:07기사원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소송
1·2심 "대기시간 있어 과로 아냐"→대법 "온전 휴식 못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15시간 넘게 운전한 다음날 업무차량 세차 중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모씨의 유족인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긴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 일정을 따르다보니 그 시간도 불규칙해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김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가 아닌 셔틀버스 운전을 했는데 두 업무는 운행주기·구간, 승객 승하차 빈도에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김씨는 야간근무 3시간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했다"며 "김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강원 A관광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김씨는 그해 10월 배차받은 버스를 세차하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행락객이 급감해 같은해 6~8월 일감이 없던 김씨는 이후 9월15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연속근무했고, 사망 전날엔 오전 10시15분께부터 15시간15분간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진씨는 2016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같은해 4월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또는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망 전날 약 15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오전 8시께 출근한 사정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 볼 수 없다"고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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