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쳐?".. 천원짜리로 퇴직금 주고 일자리 빼앗은 ‘갑질 사장’

      2019.04.28 11:57   수정 : 2019.04.28 12:25기사원문

퇴직금 일부를 천 원짜리 수천 장으로 주면서 직접 세어 가라고 한 ‘갑질 사장‘이 노동부에 신고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퇴직금 일부를 천 원 지폐로 준 횟집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됐다고 28일 KBS가 보도했다.

이 사장은 직원에게 수모를 준 것도 모자라 다른 업체에서도 일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직원은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협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014년 5월부터 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한 직원 손 씨(65)는 올해 1월 사장으로부터 그만 나왔으면 하는 뜻을 전달받았다.
다행히 손 씨는 시장의 다른 가게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었고, 4년여간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장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후 사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손 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300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억울했던 손 씨는 2월 말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업주에게 손 씨가 4년여간 일한 퇴직금은 1000만 원이라 판단해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던 몇 주가 지난 금요일 오후 대뜸 전 업체 사장은 손 씨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손 씨는 “(전 사장이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빨리 와서 퇴직금 세어 가’라고”하면서 “그래서 가게를 가 봤더니, 천 원짜리 돈을 초장 박스에다가 담아 풀어헤쳐 놓은 거예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손 씨는 사장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사장은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며 거절했다.

결국 손 씨는 그 자리에 앉아 700만 원어치의 천 원짜리 지폐를 일일이 세린 뒤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사장 부부는 손 씨에게 "퇴직금 달라고 뒤통수를 치느냐"라고 타박을 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장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지 손 씨를 앙갚음하기 위해 상인 연합회에 압력을 행사했다. 상인들이 모인 회의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직원을 뽑지 말자는 식으로 얘기했고, 결국 상인들은 어느 횟집도 손 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먼저 상인들은 손 씨가 일하는 가게 주인에게 거센 해고 요구를 해왔다. 급기야 횟집에서 횟감을 넘겨받아 손님에게 요리해주는 횟집 협력 식당 상인들까지 합세해 손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이 가게 횟감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손 씨는 새로운 일터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됐다. 손 씨는 다시 노동부를 찾았다.
이에 노동부는 2주의 퇴직금 지급 기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는 “(전 사장의 갑질)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나도 벌어야 먹고사는데 일을 못 하게 하니까 나는 화가 난다”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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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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