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김관영에 최후통첩..."불법 사보임 철회하라"
2019.04.28 16:19
수정 : 2019.04.28 16:32기사원문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견을 드러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강제 사보임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원내대표의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불법으로 강제 사보임 당했다"면서 "이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대표는 이 같은 사보임 결정이 '국회 임시의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이에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사개특위에서 이 두분이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유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행동할 수 밖에 없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또 사보임을 허용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달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패스트트랙을 해제해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며 요구하며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사보임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측은 "그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성산에서 국회법 제 48조 제 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며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개선(교체)도 이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