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향상의 중심

      2019.04.28 17:11   수정 : 2019.04.28 17:11기사원문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B씨는 요즈음 치매가 부쩍 심해진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고민이다. B씨는 어떤 기준으로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요양원 몇 곳을 방문하였다."

이 사례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급여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9년 시설급여 평가를 처음 실시한 후 10년 동안 총 4만2681개소를 평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고, 제도 초기 106개에 달하는 평가지표를 48개로 고도화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460억원의 인센티브(가산금)를 지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및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오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서류 위주의 평가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찰하고 면담하는 평가방식을 확대하였다.

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현장경력자, 학계전문가 등 외부평가자가 참여하는 개방형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셋째, 서비스 준비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서비스 전 과정을 보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하여 평가를 간소화·효율화 시킨 것이다.

넷째,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비교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평가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이전 평가보다 1.1점 향상되었고,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우수(A,B등급) 기관은 1507개소로 0.8%포인트 높아졌으며, 최하위(E등급) 기관은 2.9%포인트 낮아져 서비스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가 68만명에 이르렀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단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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