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성폭행 자수한 50대.. "베트남서 살길 막막해"

      2019.04.29 10:34   수정 : 2019.04.29 10:34기사원문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범행 21년 만에 자수했다. 범행 후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던 이 남성은 살길이 막막해지자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왔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1998년 2월 17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변에서 길 가던 여성 C(당시 22세)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인적이 뜸한 시골 지역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C씨를 여관에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C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범행 후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그런데 21년 만에 A씨는 올해 초 돌연 베트남 호치민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왔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최근 사실혼 관계의 현지 아내가 자궁암 말기로 숨지자 홀로 9살 아들과 살길이 막막해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후 아들은 아동보호센터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도망자 신세라 살길이 막막해 돌아온 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없다"며 "공범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등 반성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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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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