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시내버스 불법행위 단속한다
2019.04.29 11:59
수정 : 2019.04.29 11:59기사원문
창원시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시내버스 무정차 및 불친절 등 법규 위반과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 모니터 요원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시민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창원시민 20명이 선정됐다.
모니터 요원들의 주요활동은 △버스 탑승 중 체감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불친절·무정차·승차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내용 △LED표시 장치 및 버스정보시스템 등 차량 시설물 점검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우수사항 등 시내버스 운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는 모니터 내용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행정처분,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친절사례를 발굴, 시내 전 운수회사에 전파해 운전자의 귀감으로 삼는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상현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으로 창원시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