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12억 서울 아파트 '보유세 136만원'
2019.04.29 14:34
수정 : 2019.04.29 20:59기사원문
국토부 "재산세 등 보유세 분납기준-건보료 부담 완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에서 시세 9억~12억원을 형성하는 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아파트)은 올해 136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뺀 액수에 85%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세율(0.5~3.2%)을 다시 곱해 산출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원 초과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전체 가구 중 1.8%) 사이에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84㎡ 아파트(공시가격 5억6800만원)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13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는 114만1000원이었다. 건강보험료는 1.9% 늘어난 25만5000원을 부담한다.
공시가격 7억3000만원 수준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3㎡ 아파트의 보유세는 196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8% 늘어난 23만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2.2% 늘어난 23만원을 부담한다.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전체 가구 중 5%) 아파트 중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84㎡ 아파트의 보유세는 97만3000원이다. 건강보험료는 15만9000원이다. 각각 지난해보다 10%, 2.6% 늘었다.
시세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전제 가구 중 21.7%)의 서울 노원구 70㎡ 아파트의 보유세는 53만8000원이다. 지난해보다 보유세는 4.9% 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1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3억원 이하(전체 가구 중 69.4%)의 창원시 산호동 83㎡ 아파트 보유세는 3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0.1% 줄었다. 건강보험료도 28만원으로 1.7% 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분납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추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되도록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