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안용찬 前애경 대표 영장기각 안돼"
2019.04.29 14:56
수정 : 2019.04.29 15:09기사원문
"판매자 과도한 책임 부적절 판단할 경우 피해 반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안용찬 전 애경대표를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너나우리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인물이 구속되지 못한 채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피해자들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매한 소비자였다"며 "애경이 판매자의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SK케미칼과 애경 모두에게 있다"며 "그러나 애경은 자사가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SK케미칼의 탓으로만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몇천 원짜리 생활용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생명과 건강, 가족을 잃고 삶이 흔들리고 있다"며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민의 삶 속에서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이번만큼은 그러한(피해 개선) 선례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도록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진모 전 애경산업 마케팅본부장,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대표와 진씨, 애경산업 김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전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대표에 대해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