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투자했는데..제주 엘리시움 분양자의 눈물
2019.04.30 13:50
수정 : 2019.04.30 16:56기사원문
#. 50대 A씨는 2016년 3월 다음 인터넷 까페 '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를 보고 전화로 투자 문의를 했다. 이후 4월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들었다. 글램핑지를 조성해 분양형 리조트(호텔형)를 개발하고 개별 방을 쪼개서 분양하는 형태였다.
제주 분양형 리조트 '엘리시움'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 되면서 투자금을 날릴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다. 제주 엘리시움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총 피해 규모는 86억원, 피해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 안 되는 땅에 불법분양"
30일 제주 엘리시움 투자 피해자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제주관광개발은 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허가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제주시로부터 사업 취소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A씨는 "제주시청에서 2016년 3월경에 분양이 안되는 관광농원으로 분양자들에게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린상태였다"며 "시정명령 이후에도 견본주택을 운영하며 분양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청은 2018년 9월 글램핑 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지하수개발 불가 등의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2018년 12월 아예 개발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시행사인 제주관광개발 측은 이달 28일 경기 수원의 한 호텔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투자자는 "당초 계약서 상에 '분양자'를 '투자자'로 임의 변경해 작성한 점 등을 지적했으나 시행사 측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시행사가 제주시로부터 환불 조치와 시정명령을 받아 분양불가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상 사기죄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개발 초기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문의 전화가 있었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작년 개발취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주관광개발 측은 "계약자가 아니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53만원 확정 월세수입 믿었건만"
시행사측은 투자자들에게 8000만원에서~1억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1년 뒤부터 임대수익 53만원 이상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아직도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주 엘리시움을 검색하면 "연8%의 확정수익률(보증서발급), 세컨하우스는 물론 토지까지 개발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블로그 등 각종 홍보글이 나온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 지곡동 견본주택에 방문해 2016년 10월 제주 엘리시움 리조트가 완성되면 월 53만원의 임대확정수입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다. 더불어 5년 뒤에 리조트에 딸린 토지 규제가 해제되면 토지 시세 차익과 추가적인 개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8000만원 투자에 연간 기대 임대수익만 636만원, 연이율로 7.95%였다. 잔금을 제외한 투자금이 묶여 있는 피해자들은 현재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현재 투자 피해자가 모여있는 카카오톡 방에는 90여명이 있고 적어도 피해자가 100명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 모임을 통해 수많은 방을 ‘이중 분양’을 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