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청원 60만명 돌파... 100만명 넘어설까
2019.04.29 22:08
수정 : 2019.04.29 22:08기사원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65만명을 넘어서며 100만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10시 기준 약 6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하루 만에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인터넷 검색포털의 인기 검색어 순위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등의 검색어가 상위에 자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한 게시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화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해달라"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맞서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이날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같은 시각 5만명을 돌파했다.
이 글의 청원인은 앞서 자유한국당 해산 게시글의 내용을 차용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국회합의가 원칙인 선거법에 제1야당을 제쳐두는 등 야당을 사사건건 방해 하고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및 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고려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르면 정당 해산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정부는 정당 해산을 헌재 측에 제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헌재는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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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