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에 팔아!" 대리점 갑질한 금호·넥센타이어 제재
2019.04.30 11:59
수정 : 2019.04.30 11:59기사원문
국내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2016년 7월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패널티)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이후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2016년 7월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후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