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전 직원 대상 무급휴직 실시
2019.04.30 10:44
수정 : 2019.04.30 10:44기사원문
회사 측은 올해 2월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무급휴가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3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게시했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승무원, 정비직은 이번 무급휴가에서 제외했다.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 휴직 기간만큼 제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근속으로 인정한다. 회사 측은 "자구노력에 전직원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일부 직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