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전 사무관·김동연 전 부총리 등 모두 '무혐의'

      2019.04.30 16:32   수정 : 2019.04.30 16:32기사원문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김동연 전 기재부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도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신 전 사무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리와 차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도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의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예정돼 있던 1조원 국채매입, 일명 '바이백(Buy-Back)'을 취소하도록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채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 공무원들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 지시를 했다가,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발행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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