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 져서...’ 다세대 주택에 불 지른 40대 男
2019.04.30 17:26
수정 : 2019.04.30 17:26기사원문
이웃과 한 팔씨름에서 졌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와 팔씨름을 한 뒤 지자 불을 질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사이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을 했고, 팔씨름에서 진 A씨는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A씨는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 많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다세대 주택에는 노부부뿐 아니라 피해자 B씨의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이 살고 있어 불이 번졌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올라오자 겁이 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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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