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후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2019.05.01 16:00
수정 : 2019.05.01 16:00기사원문
여신금융협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신금융회사는 매분기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보통', '악화 우려' 등의 등급을 매겨야 한다. 예를들어 평가 시점에 연체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분양률 60% 이상을 '정상'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나 앞으로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있으면 '보통' 사업장으로,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또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이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을 충실하게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인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때 부동산PF 대출 취급 잔액을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규제심의위원회, 대표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