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로 목재산업 육성

      2019.05.01 17:33   수정 : 2019.05.01 17:33기사원문

【 대전=김원준 기자】목조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목조주택 표준설계도가 무상공급되고, 목조건축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사진)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목조건축 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일반인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키로 했다. 표준설계도 6종은 귀농형 3종(85㎡·110㎡·136㎡형)과 귀촌형 3종(63㎡·81㎡·108㎡형)이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이상 사용 조건으로 최대 1억 원의 건축비를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버스승강장, 민원실 등)과 교육·의료시설(유치원, 노인병원 등)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시설할 경우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1곳 당 1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의 목조건축을 촉진, 목재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한다.

올해 목조건축물로 설계되는 공공청사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비롯,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4곳이다. 국립자연휴양림 3곳(전북 군산 신시도, 인천 무의도, 경남 김해 용지봉)도 목조건축물로 지어진다.

이와함께 관계부처와 협의아래 목조건축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현재 목조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까지 18m, 처마높이 15m로 규정돼 있지만, 최근 국내 목조건축 기술과 부재개발 수준은 고층 건축기준을 충족할 만큼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목재유통구조 선진화 기반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를 설립키로했다. 또한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돼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이밖에 목재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전개된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해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올 하반기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해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 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를 완비하고, 일선에 이들을 배치해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목재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청장은 "지난달 완공된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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