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사진, 출신부대에 게시되나
2019.05.02 12:36
수정 : 2019.05.02 13:40기사원문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軍 "게시 여부는 육군이 판단해 결정"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10·26사태(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의 주역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육군 홈페이지에 게재될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그동안 10·26사태를 일으킨 김 전 중정부장 사진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부대기록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역임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내 역사관이나 회의실 또는 홈페이지 등에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된 셈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각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