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 '안심등록 캠페인'
2019.05.02 17:45
수정 : 2019.05.02 17:45기사원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및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사전에 신체특징(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관련 정보를 실종자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5월부터 생산되는 제품팩 2종에 제도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문구 및 이미지를 삽입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모바일 앱에서 직접 등록 가능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