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치닫는 한일관계, 日 '보복관세' 칼빼나
2019.05.02 18:03
수정 : 2019.05.02 19:54기사원문
【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이설영 기자】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 첫날(지난 1일) 날아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 자산(주식) 매각절차 돌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할 경우 매각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한국인 입국비자(사증) 발급 금지 및 심사 강화 △보복관세 △송금중단 3대 대응조치를 언급한 상황. 일본 극우파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한국으로 부품·소재 수출 중단, 국교단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매각절차 돌입과 관련, '재판 비개입주의'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지난 1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새 일왕 즉위일에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기업들의 한국 내 주식에 대한 매각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 "이렇게 좋은 날, 현금화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 사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를 표시한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대항조치를 언급하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역사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본기업들의 국내자산 매각이 추진되는 데 대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정부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재판거래, 사법농단 의혹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며 비자발급 거부, 보복관세, 주한일본대사 일시귀국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실제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공식 대응조치 발동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외교소식통은 "현 시점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보복조치로는 비자심사 기준 강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