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이문호 "풀어달라"…法 "구속 정당"
2019.05.03 16:27
수정 : 2019.05.03 16:32기사원문
구속적부심 기각…"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인 이문호씨(29)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3일 이씨가 지난 1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씨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