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침 시술 영업한 60대 징역 1년 선고

      2019.05.06 14:43   수정 : 2019.05.06 15: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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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침을 시술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울산 한 건물에 법당을 차려놓고 1명당 1만∼5만원을 받고 한 달 평균 400여명에게 불법으로 침 시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보유한 의학적 지식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영업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나 환자의 수가 상당한 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환자 한명이 사망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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