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그림자 규제’ 사라진다
2019.05.06 17:42
수정 : 2019.05.06 17:42기사원문
금융당국은 1100여건에 달하는 금융 규제를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했다.다음달부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융감독원 27개) 중 30건(77%)을 폐지 또는 법제화 후 폐지키로 했다.
당국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정하고 있는 총 39건의 금융행정지도 중 30건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비대면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도 회사 자율 내부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유의사항이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사항 등 이미 법제화된 행정지도도 폐지된다.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인 행정지도는 법제화 이후 폐지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고유재산에서 2억원 이상, 3년 이상 투자를 의무화한 행정지도의 경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등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개인에 대한 대출은 그림자금융 등 부작용 감안 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대출 연체정보 등록 가이드라인 등도 법제화 후 폐지된다. 다만 법규화 추진 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