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학살' 취재 로이터 기자 2명 석방

      2019.05.07 20:57   수정 : 2019.05.07 21:56기사원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중 미얀마에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로이터통신 기자들이 7일 오후 전격 석방됐다.

이날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등 외신에 따르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과 초 소에 우는 이날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따라 양곤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 511일만에 풀려났다. 그간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미얀마 정부에 이들의 석방을 지속 촉구해왔다.



미얀마 국적의 이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10명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중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항소했지만, 올 초 양곤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석방된 기자들은 교도소에서 걸어나오면서 마중 나온 지인들과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어보였다. 와 론 기자는 "우리의 석방을 지지해 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고 "빨리 편집국에 가고 싶다. 나는 기자인 만큼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측도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용기 있는 기자들을 석방해 매우 기쁘다"면서 "511일 전 체포된 이후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 중요성의 상징이 돼왔다. 그들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두 기자가 속한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 언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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