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통 위에 샤워기가'…황당시공 업체,편의 봐준 공무원 무더기 입건
2019.05.07 22:01
수정 : 2019.05.07 22:14기사원문
(장흥·장성=뉴스1) 허단비 기자 = 계약과 다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회사 관계자와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장흥·장성경찰서는 7일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이동식 화장실 납품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고 6700만원을 배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장성군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공무원과 함께 계약과 다른 이동실 화장실을 납품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로 업체 관계자도 입건했다.
해당 업체는 화장실 발주 전문 업체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40여곳에 50억원 상당의 무방류(無放流) 화장실을 납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로 물품 주문을 한 장성군과 장흥군에 계약 내용인 무방류 화장실이 아닌 일반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화장실 일부를 샤워실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방류 화장실은 분뇨 오수를 자체 정화해 재이용함으로써 추가 급수없이 사용이 가능한 순환수세식 화장실이다. 친환경, 경제적 이점 등으로 일반식 화장실보다 1000여만원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이용해 무방류 화장실 대금으로 거래를 한 후 값이 싼 일반식 화장실로 설치해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업체는 장흥군에 설치한 화장실 일부를 샤워실로 시공해 논란이 일자 화장실로 다시 개조하면서 샤워기와 대변기를 함께 설치하는 등 황당한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감사를 통해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장흥군과 장성군이 업체 관계자 2명과 장성군 공무원 4명, 장흥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와 공무원간 금전거래 여부 등 유착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에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고 전체 계약 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