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불법어업 단속
2019.05.08 10:11
수정 : 2019.05.08 10:11기사원문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한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