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윤중천·내연녀 무고 혐의 수사권고

      2019.05.08 22:56   수정 : 2019.05.08 22:56기사원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발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내연녀 권모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2012년 두 사람이 간통·사기·성폭행 혐의로 맞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이 등장한 만큼 사건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권고 배경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윤씨와 권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2번째 수사 권고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첫 수사 권고 나흘 만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져 40일 넘게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무고 혐의 수사도 수사단이 맡게 된다.

김학의 사건은 2012년 10월 윤씨 부인이 당시 윤씨 내연녀이던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공갈·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사업가였던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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