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혐의 '성매매'도 포함"…알선뿐 아니라 직접 가담

      2019.05.09 10:42   수정 : 2019.05.09 17:21기사원문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추가 성접대 알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는 성매매 혐의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지금까지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선뿐 아니라 직접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내용도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도 유흥업소 여성을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승리가 추가로 성접대를 알선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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