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경감 및 유예
2019.05.10 10:06
수정 : 2019.05.10 10:06기사원문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해 2019년 4월~9월분(납부기한 2019년 5월~10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