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결심공판 外

      2019.05.12 08:59   수정 : 2019.05.12 08:59기사원문

이번 주(13일~17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2)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 쌍둥이 자매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 A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쌍둥이 언니 B양은 “공부를 열심히 해 오로지 실력으로 1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동생 C양은 1학년 1학기에는 전교 50등 밖이었지만 2학년에는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껑충 뛴 비결에 대해 “특별한 비결은 없다.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린 것과 자매 간 동일한 오답을 적어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둥이 자매가 다니는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 답안을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 처리됐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차명주식을 자신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을 2017년 검찰에 고발했다.

■임세원 교수를 살해 30대,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죄 없는 의사를 잔혹하고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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