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다리 사진만 수백장… 30대 몰카범 집행유예

      2019.05.12 10:59   수정 : 2019.05.12 10:59기사원문



지하철·마트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하체만 노려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의 휴대폰에서 나온 여성의 다리·하체 사진만 100여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했지만 신상정보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0월 28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대합실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총 9회 촬영했다.

이후 여의도 부근 버스정류장, 마포구 소재 마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 불상의 장소에서 수시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하체를 촬영했다.

김씨는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하체를 10회 이상 촬영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테이블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7회씩 찍기도 하는 등 총 5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길거리, 지하철, 직장 근처 등으로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도 매우 많다"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촬영대상자를 물색한 후 쫓아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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