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0km KTX서 뛰어내린 여성, 수천만원 배상 위기
2019.05.10 20:23
수정 : 2019.05.10 20:23기사원문
시속 170km로 달리던 KTX에서 뛰어내린 여성 A(31)씨가 목숨을 건졌지만, 운행 지연에 따른 보상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호남선 KTX 12편이 최대 1시간 24분가량 지연됐으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6편 탑승객 1108명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2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철도안전법에 따라 A씨에게 배상금과 열차 유리창을 깬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오후 8시 45분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A씨가 열차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인 계롱터널 내 하행선 선로 위에서 A씨를 발견, 다음 하행선 열차에 태워 공주역에서 하차한 뒤 인근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팔다리 골절과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투신 직전 상반신만 내민 채 “더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철도사법경찰대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A씨의 치료상황을 지켜보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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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