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천막 앞 충돌…"불법천막" VS "동일기준 적용해야"

      2019.05.11 15:23   수정 : 2019.05.11 15:53기사원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 앞에서 대한애국당원과 시민이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말싸움을 하고 있다. © News1 조현기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 앞에서 경찰이 충돌을 막기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 News1 조현기 기자


박원순 시장 "허가 없이 광장 점거는 불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 앞에서 30여분동안 시민 20여명과 대한애국당 당원 40여명이 충돌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거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시민 20여명은 "대한애국당 처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를 외치며 이순신동상 앞부터 대한애국당 천막을 향해 걸어왔다.
이에 대응해 대한애국당 당원 40여명은 천막을 둘러쌌다.

이를 지켜본 경찰은 즉각 60여명을 현장에 투입,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이후 30여분 동안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서로를 비난했다.

이날 현장에 참가한 최기동씨(62·남)는 "우리는 특정 단체가 아니다. 어제 SNS공지를 보고 뜻을 같이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며 "적폐들이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이 계시고 촛불 혁명이 발생한 이 광장을 장악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원인 김용학씨(71·남)는 "대한애국당은 3월 10일에 희생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추모공간을 조성했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추모공간은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인게 말이 안 되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편으로 천막을 설치했다. 천막 설치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며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오전 광화문광장 대한애국당 천막에 관계자를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후 계속 무단점거가 이어질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 동 중 3개 동에 대해서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며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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