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말·성차별 발언' 교수 해임 처분은 가혹“
2019.05.12 10:23
수정 : 2019.05.12 10:23기사원문
학생들에게 수차례 막말과 성차별 발언을 한 것은 징계대상이지만 해임 징계까지 내려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A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 수업 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등 폭언을 하고,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며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학생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또 여학생들에게 "30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마라"는 등 성희롱과 성차별성 발언도 했다.
대자보가 게시되자 A교수는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 했지만 직후에 연구교수가 시험지를 잘못 가져오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2017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재심사 후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교수의 비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징계는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그 같은 언행을 한 측면도 있고, 폭언·욕설 및 폭행 수준이 중하지 않다"며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희롱 의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대자보 게시 직후 공개적으로 잘못을 사과했다"며 "동종 징계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없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반성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더 성숙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