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인수전 돌발변수…검찰수사·노조반대 '암초'

      2019.05.13 16:35   수정 : 2019.05.13 17:20기사원문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검찰 수사와 노동조합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인수 자체가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KT임원들이 지난 2016년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가치 176억원 수준이었던 엔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고가 매입 하도록 해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앤컴퍼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거나 인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를 매각해야 하는 롯데지주 입장도 난처해 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은 지주사 설립 2년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본다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는 매각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한앤컴퍼니 측은 "당시 KT에 대한 매각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고발인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조사가 있을 경우 모든 협조를 다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부당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롯데카드 내부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롯데카드 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5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인원의 87%가 한앤컴퍼니 인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 노조는 한앤컴퍼니 인수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한앤컴퍼니는 금융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경영 능력을 증명한 바도 없다"며 "이런 조직에 롯데카드가 매각된다면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백지화하고 임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새 인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모든 대내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까지 롯데카드 실사 작업을 마친 한앤컴퍼니는 롯데지주와 일정을 조율한 후 이르면 이번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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