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전국 첫 임금협상 타결

      2019.05.13 20:45   수정 : 2019.05.13 20:45기사원문
【대구=김장욱 기자】대구 시내버스가 전국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4.0%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고된 파업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전국 연대 파업이 예고됐다.

하지만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노·사간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각 호봉별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63세 연장을 고수하면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수 기준 87.6%의 찬성으로 15일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행중단 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 임금 인상률도 애초 노조측의 요구안보다 하향 조정한 4.0% 인상에 합의했다.

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존중,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 운행중단 예고 등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형성된 시내버스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조 분위기를 이어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시내버스 노조의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63세 연장요구에 대해 사측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정년 현행유지 요구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나달 29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지난 9일 조합원 87.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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