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 4명·산하기관 직원 2명, 성매매 현장서 적발
2019.05.13 20:54
수정 : 2019.05.13 20:54기사원문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점주 A(63)씨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불시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적발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신원만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라면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으며 성매매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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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