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임금 협상 극적 타결…3년간 임금 20% 인상(종합)
2019.05.14 15:01
수정 : 2019.05.14 15:49기사원문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협상이 협상시한 하루를 남기고 타결됐다.
인천시는 1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사측은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내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올해 8.1% 인상하고 내년에 7.7%, 2021년에 4.27%를 인상해 3년간 총 20%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운수종사자의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을 연장했다.
당초 사측은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다.
노조는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는 14일 제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인천도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돼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노조는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인천시의 결정대로 올해 임금이 8.1%를 인상할 경우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000원이 인상된 382만9000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된다.
이 경우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 위원장은 "박남춘 시장의 결단에 감사한다. 더 좋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시장은 “어려울 것만 같던 준공영제 제도개선과 노정간 임금협상이 합의됐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운행으로 보답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