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승리, 구속영장기각 왜…"다툼 여지有·필요성 인정 못 해"
2019.05.15 08:40
수정 : 2019.05.15 09: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법원은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승리의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과 관련해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를 고려할때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오전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7분쯤까지 2시간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승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을 떠나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유치장에 머물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집에 귀가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 및 본인이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한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도 휩싸여 그간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