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일에 화웨이 등 中 통신 제품 전면 사용금지 발표할 수도

      2019.05.15 15:15   수정 : 2019.05.15 15:15기사원문


지난해 8월부터 관청에서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막았던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모든 미 기업들이 중국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막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미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이번 조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는 14일(현지시간) 3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5일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입법과 비슷한 효력으로 각종 법규의 근거가 되나 대통령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 통제권을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미 기업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서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BC는 행정명령에 비록 특정 국가나 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 화웨이 견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8월에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전산망에 인증 없이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인 일명 '백도어'를 자사 제품에 설치해 팔았다며, 화웨이와 ZTE 등 주요 중국 통신기업들의 제품을 연방정부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올해 행정명령은 이러한 금지조치를 모든 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하도록 요구했고 올해 1월에는 화웨이 및 미 자회사들을 상대로 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에 트위터 발언으로 중국과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화웨이 규제를 풀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달 중국과 협상이 틀어지자 다시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9일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불허했으며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을 이용해 불법 정보 수집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CC는 이전에 허가를 내줬던 차이나텔레콤이나 차이나유니콤같은 중국 기업들의 사업 승인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 조치를 꺼내든 것은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를 이미 2018년 중반부터 검토했으며 계속해서 시행 시기를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웨이측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3월에 미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트럼프 정부가 국방수권법으로 화웨이 제품을 금지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웨이의 량화 이사회 의장은 14일 런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장비에 백도어를 심도록 요구하는 중국 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각국 정부들과 간첩활동 금지 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며 서방국가들에게 화웨이의 5세대(5G) 장비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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